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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2

‘임대차 3법 찬성’ 양정숙, 아파트 전세금 48% 올려 받아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으로 인수위에서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아직도 여당의 반대로 해당 문제가 이슈가 많다. 그중에 졸속 법을 찬성한 분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서 해당 내용 공유한다. 1. 뉴스 원문기사(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4억 4000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한 9억 7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48%) 인상됐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 2022. 4. 1.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 민간 활성화 인수위가 최근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대출 완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상승과, 전세매물 실종을 만든 임대차 3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초 협의 없이 법 발의하여 일방적인 법은 만든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해당 내용 기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정수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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