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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2

'시간차 전세 사기’ 법으로 막는다(국민의힘 홍준석 의원 발의) 오랜만에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의 법을 발의하여 좋은 소식을 알았다. 18일 국민의힘 홍준석 의원이 임대차법 개정안에 최근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좋은 내용이다. 임차 권리에서 불편했던 법이 이번 개정안에 있으니 한번 알아보자. 1. 기사내용(해럴드 경제) 저당권 설정 등기와 주민등록 이전 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임대차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 2022. 1. 19.
월차임 전환율 개정(전세->월세 전환시) 최근 너무 자주 바뀐 부동산 정책탓에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혼동으로 서로 어느 정보가 맞는것인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있다. 주변 사례들과 본인의 사례들을 보고 이부분 일부 정리 해두면 좋을것 같아서 정리해둔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임대인들인 더이상 전세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기에 법시행전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등 많은 방법으로 5%의 상한에 대한 방법을 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같은 임대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에도 현안 기존금리 + 3.5%, 변경안 기존금리 + 2%로 조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도 임차인의 고통을 감소시켜준다. 사례) 전세보증금 2.1억에서 월세로 전환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얼마일까?? ※ 계산식 (전세보증금..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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