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물주의1 전세낀 아파트 매매주의?? 오늘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황당한 일이 발생한걸 알수있다. 최근 정부에서 급작스런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계약갱신권을 기존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면서 생긴일이다. 전세낀집을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목적으로 산다고하고 세입자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 잔금까지 치렀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맘이 바뀌어 못나간다고 하여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그결과를 세입자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하지만 이사건은 21.2.13일이전으로 최근 개정된 중개사법은 의 내용이 아니다. 결과가 나오기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여 전세낀집살때 계약갱신권 여부를 세입자에 확인하여 계약서에 표기하게 되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알수있다. 아마 2.13일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였기에 좀전처럼 그런 사건을 없을것이다.아무리 세입자가 권리가 .. 2021.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