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신1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관련(200722) 2020년 세법 개정안 이후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되면서 소급적용이 되어버려 이슈가 많아 재 공지된 내용이다. 취득세, 양도세가 분양권이 주택이 되냐 안되냐를 잘봐야하기에 기간을 잘따져야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2022.7.22) #원본 영상(직방TV 절세의 신 73화) youtu.be/gBGmxo9QMgg # 첨부파일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_20.9.15) 2020.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