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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이후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되면서 소급적용이 되어버려 이슈가 많아 재 공지된 내용이다.
취득세, 양도세가 분양권이 주택이 되냐 안되냐를 잘봐야하기에 기간을 잘따져야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2022.7.22)
<내용 정리본>
#원본 영상(직방TV 절세의 신 73화)
# 첨부파일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_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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