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17대책이후 한달도 안되서 또 엄청난 대책이 나왔다. 세금이 징벌적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가 및 임대사업자 폐지이다.
세무사들도 취득세에 관련해서는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정책으로 취득세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한다.
2주택이상부터는 8%, 3주택은 12% 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아주 큰돈이다. 양도소득세도 분양권같은거는 조정지역의 55%가 아닌 70%까지 증가한다('21.6월이후 분양권 양도시)
# 첨부파일
- 7.10대책 원문(관계부처합동)
반응형
'부동산 > 부동산 정책자료(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0) | 2020.12.11 |
---|---|
월차임 전환율 개정(전세->월세 전환시) (0) | 2020.12.10 |
부동산 정책 원문('20.6.17)_관계부처합동 (0) | 2020.11.24 |
부동산 정책 원문('20.2.20)_추가조정지역지정(수원,의왕,안양 만안구) (0) | 2020.11.24 |
부동산 정책 원문 (191216)_기획재정부 (1) | 2020.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