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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by Hman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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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의무가 추가 포함되는 법이 소급적용되면서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혼선이 있어서 해당부분 정리한다.

'20.8.18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은 1년유예하고 '21.8.18일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시 의무가입해야한다. 위반시 벌금 2천만원과 최장 2년의 징역이 된다.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기불한다. 보증 보헙료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년에 한번씩 지출 될 비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또다른 세금정책이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기에 상관은 없지만 전세값이 떨어질떄 깡통전세에 대한 대비책은 될것이다. 하지만 수수료때문에 집주인들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바꾸길 원할수도있다. 

# 보증보험료 = 임대보증금 X 보증요율 X (전세계약기간일수/365)

보증요율은 임대인의 개인신용도 및 부채비율 따라 결정(신용도 낮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증요율 상승)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부채비율 계산 시 주택가액은 현재 법령상 감정평가액이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

 

 

 

 

 

 

 

# 보도자료 원문

1)8/11 보도자료

200811임대주택_보증금 민간임대정책과) (1).pdf
0.44MB

2)8/21 보도자료

200821(설명)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민간임대정책과) (2).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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