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A to Z)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행된다. 예전에는 일 년 임대소득에 대하여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였지만 비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얼마 이상 발생활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곧 6월 1일이 다되어 가는데 임대인들은 이런 것을 문의하려고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하면 거의 대답을 듣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와 자주 문의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한다. 1. 전월세 신고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2. 보도자료 주요 내용 요약 3. 보도자료에 없는 주요 Q&A 내용 발췌 자주 문의하는 내용 정리해보았다. 1. 만약 전세 계약을 5월에 하면 6월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인가? ->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6.. 2021.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