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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전월세 신고제(A to Z)

by Hman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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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행된다. 예전에는 일 년 임대소득에 대하여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였지만

비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얼마 이상 발생활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곧 6월 1일이 다되어 가는데 임대인들은 이런 것을 문의하려고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하면 거의 

대답을 듣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와 자주 문의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한다.

 

 

1. 전월세 신고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2. 보도자료 주요 내용 요약

 

3. 보도자료에 없는 주요 Q&A 내용 발췌 

 자주 문의하는 내용 정리해보았다.

 

1. 만약 전세 계약을 5월에 하면 6월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인가?

->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6월 이후 계약한 전원세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이다.  

 

2. 월세 계약을 5월에 하고, 잔금을 6월이면 신고대상인가?

 ->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신고 안 하여도 된다. 계약일이 6월이면 신고대상

 

3. 계약을 갱신해도 신고대상?

 -> 갱신 건은 신고대상이나,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갱신 계약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계약일 이후 30을 넘겨서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지연대상에 따른 4만 원~100만 원 까지 다양함 (단 유예기간 1년)

 

 

 

4.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나의 생각

 

결국 임대차 3 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는 이때까지는 임대사업자 미등록인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 임대사업자보다 비임대사업자인데 임대소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향후 급여소득 외 기타 소득으로 잡힐 경유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들이 세금이 

많은 이유가 유리지갑인 것이다. 그만큼 시스템에서 훤히 들어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 투명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겠지만 책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되면 임차인에게 조세의 전과가 된다. 

 

임대인들도 그들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자, 임차인들에게 조세 전과가 되면 세금만큼 임차인이 전월세를 올려주게 된다.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도는 이미 알고 있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는 라면서 핵신은 임대소득자들의 소득을 알고그만큼 세금을 내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진짜 정부가 임차인들의 불안함을 알고 폭등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감했으면 굳이 이렇게 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었을까? 임차인을 위한 다기보다는 조세 확보가

사실 가장 핵심이었을 것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큰 숨은 이유가 있었기에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본다.

 

 

# 첨부파일 보도자료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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