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1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_기획재정부) 새로운 정부에 들면서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완화 관련이 나왔다. 바로 5월10일부터 시행이기에 오늘 기획 재정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보도 자료 원문(기획재정부) - 가장 핵심 내용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1년간 없는 것이다.(당장 5/10일부터 소급적용) - 기존에 다주택자는 전부 다팔고 마지막 1세대를 다시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복합한 기준이 없어지고 기존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여부가 정해진다. - 일시적 2가구 주택일 경우 해당 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가면 1년내 전입해야했는데 이것도 다시 2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대 전원도 전입하지 않아도 된다. # 원문 # 참고영상_제네시스박 h..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