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1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개정안)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법이 개정 및 시행 예고가 되면서 개정된 내용 중에 '21.2.19일부터 시행되는 법 중에 이슈가 많은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법의 의도를 해석해보겠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안이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 PDF 파일 같이 첨부한다. 이슈가 되는 개정안중 57조 2번과 104조 항목이다. 여기 내용을 간단히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2.19일 이후 분양 모집공고 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에 분양받은 사람은 의무 거주기간 5년 지켜야 함. 2. 거주기간 못 지키면 LH 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에 매도해야 함. 3.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분양가 상한제 입주 아.. 2021.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