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 주택법이 개정 및 시행 예고가 되면서 개정된 내용 중에 '21.2.19일부터 시행되는 법 중에 이슈가 많은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법의 의도를 해석해보겠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안이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 PDF 파일 같이 첨부한다.
이슈가 되는 개정안중 57조 2번과 104조 항목이다. 여기 내용을 간단히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2.19일 이후 분양 모집공고 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에 분양받은 사람은 의무 거주기간 5년 지켜야 함.
2. 거주기간 못 지키면 LH 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에 매도해야 함.
3.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분양가 상한제 입주 아파트의 잔금 시 전세/월세 절대 불가함
(기존에는 잔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입주 시 잔금을 전세 세입자로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잔금 처리함)
이런 법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가 벌써 머릿속에 예측된다. 제도 자체는 실제로 입주할 사람만 입주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분양받아 놓고 실입주는 하지 않고 P만 올려서 팔려고 하려는 이런 잘못된 점을 잡기 위한 만든 법인 것 같다. 하지만 투기꾼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신규 아파트의 전세, 월세 매물이 발생한다.
현재 정부 정책은 사람들이 모드 원하는 환경의 아파트를 정부에서만 공급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전체 임대주택의 10% 미만으로 공급한다. 그런 공급 부족을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기에 신규 입주 아파트는 많은 전, 월세로 일시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낮아서 이렇게 이득을 보는 세입자가 발생한다. 이런 입 주장 때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의 공급과 주변 가격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임대수요를 제공할 수 없기에 현재 전월세가 좋은 입지에는 찾기가 힘들고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법안이 오히려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럼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대기 수요들은 기존 아파트에 더 많은 임대 금액을 내고 전월세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분양 후 입주하여 5년 이내 개인적인 사정 직장문제, 자녀 학교 문제 등 이사를 가게 되야 할 수도 있는데 매도 시 분양 가격으로 매도하면 시세 반영을 못하게 되어 재산적 손해와 거주이동의 자유가 박탈당한다. 그리고 집 잘못 임대 줬다가는 전과자가 된다. 집 사고 임대 잘못 줬다가 범죄자라니 어이가 없다. 이런 불합리한 법안들이 요즘 계속하여 집값 규제로 계속 생기는 법제도 들이다. 집값 상승을 무조건 규제, 세금으로만 잡으려는 실패한 정책의 방향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으니 계속 실패만 하게 될 것이다. 자유경제 사회에서 자유 경제를 무시하고 무조건 임대 살고 집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정말 정치이념을 떠나서 우리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에 필요한 법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다.
# 첨부파일_주택 개정 법원 문(전월세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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