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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주택 임대차 분쟁 가이드라인 (조정사례집)

by Hman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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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임대차 법을 만들고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많은 분쟁과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조정사례집이 '21.12.20일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발행되었다. 조정사례집 관련 내용 알아보자.


1. 임대차 3법 정의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 시행했다.

 

 

2. 보도자료원문

 

3. 조정 사례집 요약(총 101페이지 중 일부)

조정 사례집이 101페이지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임대차 3 법으로 임대차 분쟁 이 심화되어 해당 내용 분쟁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료이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부동산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해당 문제 해결하려는 의 의도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도 있어서 나중에 계약 시 분쟁을 미리 막고자 양식이 있다. 세부내용은 너무 방대하기에 일부 필요한 부분 원문 캡처한 내용이다.













사례 내용 생략 원본은 하부 첨부 참고





4. 임대차 분재 조정 사례집 의견

정부가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내용의 결과는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래 해당 내용 뉴스 기사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정부가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전·월세 계약 갱신과 관련된 양측의 분쟁은 1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22VCS6OXCM

ㅏ려<서울경제기사>

이런 분쟁이 생기다 보니 결국 조정 사례집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사례집을 보면 대부분 실거주한다는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하려는 임차인가의 싸움이다. 분쟁 사례들도 보면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부분 조정비용 이사비나 위로비 정도로 받고 적절히 합의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결국은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임차인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다음 이사까지 기한은 2년 일 것이다.

시장에 전세매물이 많으면 집주인이 올려 받고 싶어도 올 리지도 못하고, 서로 전세 맞추려고 인테리어도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임차인의 삶을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세가 없어서 인기 단지는 줄 서서 계약한다는 웃픈 일이 있었다.

아래 표는 20년의 전세 가격 상승률인데 7월에 임대차법 시행하자마자 전세 가격의 수치가 2~3배 가까이 폭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경제 원리를 무시한 결과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되고 있다.

<'20년 전세가율 7월 임대차2법 시행전후 비교>

임대차 분쟁을 보면 결국 임대인이 많이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대인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 변호사, 전무 가등의 다양한 상담을 할 것이고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이란 내용만 알고 대부분 방대한 양의 세부내용은 자세히는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이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과의 싸움은 이미 예정된 결과이다.

말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임차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임대차 3 법은 전면 수정하던 폐지 해야 하는 내용일 것이다. 급하게 만든 법으로 사회 현상이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고치길 바란다.

#부동산 및 재테그 블로그로 문의사항있음 댓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원본(국토부 참고)_업로드 20MB 제한으로 국토부 링크 참고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2&p_category=&lcmspage=1&id=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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