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임대차 법을 만들고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많은 분쟁과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조정사례집이 '21.12.20일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발행되었다. 조정사례집 관련 내용 알아보자.
1. 임대차 3법 정의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 시행했다.
2. 보도자료원문





3. 조정 사례집 요약(총 101페이지 중 일부)
조정 사례집이 101페이지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임대차 3 법으로 임대차 분쟁 이 심화되어 해당 내용 분쟁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료이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부동산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해당 문제 해결하려는 의 의도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도 있어서 나중에 계약 시 분쟁을 미리 막고자 양식이 있다. 세부내용은 너무 방대하기에 일부 필요한 부분 원문 캡처한 내용이다.


































사례 내용 생략 원본은 하부 첨부 참고


























4. 임대차 분재 조정 사례집 의견
정부가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내용의 결과는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래 해당 내용 뉴스 기사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정부가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전·월세 계약 갱신과 관련된 양측의 분쟁은 1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22VCS6OXCM

이런 분쟁이 생기다 보니 결국 조정 사례집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사례집을 보면 대부분 실거주한다는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하려는 임차인가의 싸움이다. 분쟁 사례들도 보면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부분 조정비용 이사비나 위로비 정도로 받고 적절히 합의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결국은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임차인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다음 이사까지 기한은 2년 일 것이다.
시장에 전세매물이 많으면 집주인이 올려 받고 싶어도 올 리지도 못하고, 서로 전세 맞추려고 인테리어도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임차인의 삶을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세가 없어서 인기 단지는 줄 서서 계약한다는 웃픈 일이 있었다.
아래 표는 20년의 전세 가격 상승률인데 7월에 임대차법 시행하자마자 전세 가격의 수치가 2~3배 가까이 폭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경제 원리를 무시한 결과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되고 있다.

임대차 분쟁을 보면 결국 임대인이 많이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대인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 변호사, 전무 가등의 다양한 상담을 할 것이고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이란 내용만 알고 대부분 방대한 양의 세부내용은 자세히는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이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과의 싸움은 이미 예정된 결과이다.
말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임차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임대차 3 법은 전면 수정하던 폐지 해야 하는 내용일 것이다. 급하게 만든 법으로 사회 현상이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고치길 바란다.
#부동산 및 재테그 블로그로 문의사항있음 댓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원본(국토부 참고)_업로드 20MB 제한으로 국토부 링크 참고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2&p_category=&lcmspage=1&id=4599
'부동산 > 부동산 정책자료(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C 노선 4개역 추가(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신설) (47) | 2022.02.25 |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서울시 보도자료) (31) | 2021.12.29 |
주택 임대차 분쟁 가이드라인 (조정사례집) (31) | 2021.12.27 |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실거주 2년중 1년 충족 한것으로 인정 ('22년 경제정책방향 요약) (31) | 2021.12.21 |
가채부채 관리방안 10.26(금융감독원) (56) | 2021.10.26 |
30차 부동산 시장점검 국토부 (21) | 2021.09.16 |
업로드 하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답글
제가힘든만큼 분쟁이 이렇게많다고합니다.댓글감사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와 진짜 억울한거 생기면 한번 다시와서 자세히 보고 대응해야겠네요.
정말 자세히 있네요. 수수료부터 해서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덕분에 잘보고 갑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와서 봐야겠어요!
답글
흥미로운 내용 감사히 읽고 갑니다!
답글
이야 관심 있어야 이런 것도 알죠...!
답글
오늘도 포스팅 너무 잘 보고 가요^^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정말 좋은정보들이네요 조금씩 배워갑니다^^!
답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답글
법에 대해 무지한데 잘보고 가요~~^^
답글
저는 2년 덜 채우고 이사 나왔더니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이 없길래 법무법인 끼고 내용증명 보냈어요. 계속 배째라 할 것 같아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네요 ㅠㅠ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무조건 돈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잘 해결되시길 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이 책자가 발간된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라고 법을 계속 바꾸니..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안타까운 일들이 더이상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ㅜ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1년이 몇일 안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의 희망찬 365일을 맞이해 보아요!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전세값은 오르고 내집은 대출규제로 못 사고.. 정말 부동산 정책 잘 돌아가는 거 같아요
답글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상세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건 목요일 잘 보내세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