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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 찬성’ 양정숙, 아파트 전세금 48% 올려 받아

by Hman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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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으로 인수위에서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아직도 여당의 반대로 해당 문제가 이슈가 많다. 그중에 졸속 법을 찬성한 분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서 해당 내용 공유한다.

 

1. 뉴스 원문기사(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4억 4000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한 9억 7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48%) 인상됐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 보유한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20년 5월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2020년 7월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 법’을 강행 처리할 때 찬성한 바 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측은 임대차3법을 우회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먼저 나가겠다고 요청해 새로 세입자를 받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높이려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63.92m²)와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1채 등 총 3채를 현재가액 53억 원에 신고했다.

일부 의원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 인상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정경희 최형두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 인상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동결했다.


# 뉴스원문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01/112640833/1

 

‘임대차법 찬성’ 양정숙, 전세금 4억7000만원 올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

www.donga.com

 

2. 법만든 사람의 부작용 현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 갑)이 임차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새 3억 2000만 원(약 8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재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임대차 3 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시장에서 이 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전셋값 폭등’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 이해 없이 정치이념으로만 인위적인 시장간섭으로 부작용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다. 국회의원도 당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을것이다.

 

 

3.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임대차 3 법을 폐지하면 세입자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분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현실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아쉽다. 부작용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으로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전세를 5% 밖에 올리지 못하기에 5% 올려도 별로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으니 전세를 올리지 말고 월세를 진행하거나, 반전세를 집주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늘어난 세금이라도 충당할수 있따. 이렇게 점점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셈이다.

아직도 임차인들이 월세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투자자가 아닌 이상 주거를 월세로 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개념인데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진 임차인에는 월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주거형태이다. 그런데 임대차 3 법이 만든 부작용 현상이다.


 

임대차 3법 도입 당시 선진국이다라고 하던 독일도 임대료 상한을 만들어 버리니 부작용으로 총리가 실패를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왜 이상한 법을 만들고 부작용을 만들었으면 당사들은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계속 똥고집만 부리고 있다.

 

약자의 편 세입자 편이라면서 아직도 거대 여댱은 약자 편에서 표팔이 정치를 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 정상화가 되면 세입자들은 원래 수요 공급 경제원리로 급등하지 않는 주거비용으로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다. 매물이 없으니 폭등하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 프레임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헛스윙만 30번 넘게 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그 팀의 감독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다. 정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사람들인지 그저 그 감독의 팬심인지 알 수 없다.

본인도 다주택자이지만 세입자이기도 하다. 나도 계약갱신이 없어지면 좋겠다. 오히려 예전처럼 전세매물이 많이 나와서 내가 계약 만료가 되면 집을 골라서 가고 싶다. 집주인 끼리 전세 가격경쟁도 서로 하여 입주 시 옵션 사항도 내가 요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계약 만료 시 전세매물이 없어서 그냥 나오면 바로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다. 임대차 3 법으로 매물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 법으로 부작용이 된 게 맞다. 폐지가 답이지만 이미 세입자 편에서 고민한다고 민주당원 들이 또 폐지에 반대할 것이 뻔한 예상이다. 진통이 예상되지만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 이것을 너무 오래 참았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악법은 이제 없어져야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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