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최근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대출 완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상승과, 전세매물 실종을 만든 임대차 3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초 협의 없이 법 발의하여 일방적인 법은 만든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해당 내용 기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정수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 3 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교수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하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아울러 임대차3법 개정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심 교수는 민간 임대 등록과 관련, "그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지원 정책 축소 등 정책 변화로 인해 신규 공급이 축소 중"이라며 "따라서 재고 순정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非)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 주택과 관련해선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 주택 공급 불안을 야기했다"면서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현재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교수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안과 함께 취약 계층에 공급량을 일부 배정하는 등의 계층 혼합 방안, '소셜 믹스'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임대차 3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먼저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끌어낸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민간 등록 임대 활성화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1차적으로 집어넣었다"며 "그 외에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게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9112651001?input=1195m
2.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다.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임대차법 반대를 내세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해당 법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급입법에 있다. 법률 시행 이후의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에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삽입함으로써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거대 여당의 180석으로 헌법에 위법인 소급도 해버리고 무식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 법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하였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단독 진행하였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법을 없애고 다시 시장에 맡기자고 하여도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부동산 값 안정이 아닌 그저 표심 정치만 하고 있다. 그 법을 발의한 의원은 상한율 5%보다 올리다가 걸려서 욕먹고 , 홍남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많은 조롱이 있었다.
정치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은 이번에 없애려고 하니 또 여당이 본인의 잘못을 모른다.
.
# 임대차 3 법의 피해 참고 영상
https://youtu.be/9 v4 NcN8 n2 zw
3. 임대차 3법의 폐지 의견
이제 임대차 3 법이 만들어지고 2년지 다되어간다. 곧 7월이 되면 계약갱신권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이 나온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기다렸단 듯이 시세대로 전세를 올릴 것이다. 기존에는 2년마다 시세에 맞추어서 올렸지만 이제는 시세로 올릴 수 있기에 급등한 임차인들은 반전세를 하던, 월세를 하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
임대차 3 법으로 전세물건이 씨가 말랐다. 기사들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편나기를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을 하는데 14배가 폭증을 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처리건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악법도 법이라고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없애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거대 여당은 해방만 놓고 있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임대차 시장이 개판이 되었는데 아직도 약자의 편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진짜 임차인들을 괴롭히는데 이것을 믿고 있는 임차인도 거의 신앙인 것 같다.
임대물건은 임대인들끼리 경쟁을 해야 질 좋은 집을 임차인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도 많아서 2년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올려야 하기에 이런 선함 사람도 없어졌다.
부동산 시장에서 30번 연속 헛스윙을 했으면 이제 선수는 옷을 벗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정상화로 되어가는 과정인데 계속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수위를 도와서 진짜 국민들을 삶을 도와주는 거대 여당이 되면 좋겠다.
# 해당 블로그는 부동산 및 재테크 채널으로 개인적인 문의나 상담은 댓글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감과 댓글,구독은 저에게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
# 부동산 초보자분들에 유익한 전자책도 발행하였으니 필요하시면 참고바랍니다.
https://kmong.com/gig/368534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9채 건물주’ 오현숙 민주당 영등포 구의원 총재산은 6억 원대 (28) | 2022.04.07 |
---|---|
‘임대차 3법 찬성’ 양정숙, 아파트 전세금 48% 올려 받아 (16) | 2022.04.01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앞으로 이렇게 된다(과거 정부 비교) (20) | 2022.03.28 |
DSR 완화 2억 -> 5억 상향 조정(대출 규제 완화) (38) | 2022.03.23 |
천안시/아산시 임장기(성성호수공원, 탕정역, 배방역) (11) | 2022.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