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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46

부동산 정책 원문('20.7.10)_관계부터합동 6.17대책이후 한달도 안되서 또 엄청난 대책이 나왔다. 세금이 징벌적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가 및 임대사업자 폐지이다. 세무사들도 취득세에 관련해서는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정책으로 취득세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한다. 2주택이상부터는 8%, 3주택은 12% 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아주 큰돈이다. 양도소득세도 분양권같은거는 조정지역의 55%가 아닌 70%까지 증가한다('21.6월이후 분양권 양도시) # 첨부파일 - 7.10대책 원문(관계부처합동) 2020. 11. 25.
부동산 정책 원문('20.6.17)_관계부처합동 '20년 2월 부동산 정책 추가 조정지역 추가가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의 불장이 되면서 국토부만 아닌 관계부처합동으로 강력하게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냈다. 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고,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폐지, 법인규제등 최근에 나온대책중 강력한 대책이였다. # 첨부파일 - '20.6.17(관계부처합동정책) 2020. 11. 24.
부동산 정책 원문('20.2.20)_추가조정지역지정(수원,의왕,안양 만안구) 주요내용은 191216정책 이후에도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아서 추가 조정지역을 발표했다.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의 대박으로 수원 재개발로 신축 수요와 구축까지 불장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추가조정지역 : 수원 영통구,장안구,권선구 , 안양 만안구, 의왕 # 첨부파일 - 200220_국토교통부 2020. 11. 24.
부동산 정책 원문 (191216)_기획재정부 문정권이후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이전 정책은 시간이 지나서 무의미 하여 최신 사례중 일부 기억하해야 할부분 정리 해두려고 한다. 항상 나올떄 마다 새로운 정책은 업데이트 하다보니 뒤죽박죽으로 헷갈리게 되어 원문들을 리뷰하여 기록 정리하려고한다. 본인과 해당되는 부분만 캡쳐한 부분이니 본인 필요한 부분은 원문으로 참고 바란다. 정책자료는 꼭 원문으로 확인해야 실수가 없다. # 첨부파일 - 191216정책 기획재정부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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